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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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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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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12.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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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4:0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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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2.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의견의 합치를 보아 징계해고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한다.
     4.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5.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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