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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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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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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1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48 조회27회 댓글0건

본문

13.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1.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2.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제
     3.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의 면제
     4.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5.사용자의 휴업수당의 감액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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