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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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48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13.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
1. |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
2. |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제 |
3.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의 면제 |
4.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
5. | 사용자의 휴업수당의 감액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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