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6. 다음은 대법원 판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들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40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16. | 다음은 대법원 판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들이다. 이 중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1.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2.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3.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4.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5.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