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노동법1 | 16. 다음은 대법원 판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들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3:40 조회25회 댓글0건

본문

16.다음은 대법원 판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들이다. 이 중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5.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