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authorized capital 수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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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5 16:52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authorized capital 수권자본
주식회사에 있어서 신주발행의 권한이 부여된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주식총수 또는 주식금액의 총계를 말하며 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써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수권자본제도하에서는 수권자본총액에 대한 주식을 회사설립시에 인수할 필요가 없고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보호도 소홀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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