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High price of law and Low pric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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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5 16:46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High price of law and Low price of law)
최고가격제란 가격의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그 위로 더 이상 가격을 올릴수 없게 하는 정책으로 최대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것이다. 이 경우는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필수재화의 가격을 어느 선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못박아둔 경우가 많다.
최저가격제는 그와 반대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함으로써 그 이상 더 가격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는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비용이 높을 경우 해당 산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 생산단가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기업 손실 보존을 위해 일정 선을 적용 시킬 때 사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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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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