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상계가능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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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5 15:19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상계가능보조금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보조금. 즉, 이 보조금 지급이 상대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관세양허 품목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타국의 혜택에 실질적인 침해를 주는 경우, 혹은 타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주는 경우,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어 상대방 국가는 상계관세 부과나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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