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콘체른 [Konz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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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5 14:49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콘체른 [Konzern]
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 등의 자본적 연휴를 기초로 하는 지배 ·종속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기업결합체.
기업결합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이 개개의 기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트러스트가 동일산업 내의 기업합동인 점과는 대조적으로, 각종 산업에 걸쳐 다각적으로 독점력을 발휘하는 거대한 기업집단이다. 이에는 자본의 유효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자본형 콘체른과, 생산 ·판매상의 필요에서 이루어진 산업자본형 콘체른이 있다. 결합방법으로는 주식의 상호소유(자본교환) ·융자(자본참가) ·임원파견, 경영자의 인적 결합, 인테레센 게마인샤프트(Interessen gemeinschaft:이익협동) ·경영위탁(경영임대차) 등이 있다. 금융자본형 콘체른은 거의가 자본참가방법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산업자본형 콘체른의 경우에도 자본참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자본형 콘체른과 산업자본형 콘체른을 비교하면, 전자가 일반적으로 강력하다. 그 이유는 전자에는 중심이 되는 금융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 최고의 형태가 지주회사(持株會社)를 정점으로 하는 콘체른이다. 미국의 모건 ·록펠러, 일본의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가 이에 속한다. 산업자본형 콘체른은 중심이 되는 금융기관을 가지지 않고 산업자본이 거대화하여 타기업을 산하에 두게 된 것이므로, 콘체른으로서의 파워는 그만큼 약하다. 산업자본형 콘체른은 다시 수평적 콘체른과 수직적 콘체른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수평적 콘체른은 생산분야의 전문화나 시장분할점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연휴성(連携性) 트러스트라고 한다.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3장에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콘체른이 허용된다(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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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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