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Private Equit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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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4 07:54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Private Equity Fund)
소수(3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그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중 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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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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