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내부자거래 (insider trading)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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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07 20:14 조회31회 댓글0건본문
내부자거래 (insider trading)란?
내부자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상 일반투자가보다 먼저 인지한 정보, 즉 당해 증권의 가격 내지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 관련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 내부자만이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모든 나라에서 법제상 위법행위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제188조에서는 내부자를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직원·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내부자거래는 정보가 투자수익을 좌우하게 되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근절되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일반투자자들의 보호와 증권시장의 건전하고 건실한 성장을 위해 규제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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