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배드뱅크(bad bank)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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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07 20:11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배드뱅크(bad bank)란?
또 하나의 신용 불량 탈출구인 ‘배드 뱅크(Bad Bank)’ 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 배드뱅크은 실제 은행이 아니다.
배드뱅크는 협약 가입 예상 금융기관에 연체중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일 뿐 실제 은행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통해 연체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재원을 지원하여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사실상 은행이라기 보다는 대납 전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 개별 통지 외에 개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배드뱅크는 신청자격 대상자를 알아서 추려내 사전 통보해 주지만, 개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청 자격만 맞으면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받아준다. 따라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다.
●선납금 3%는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
배드뱅크 이용자격의 첫번째는 선납금(전체 빚의 3%)을 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빚이 통틀어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5,000만원의 3%)을 먼저 갚아야 한다.
●자신이 빚진 금융기관이 모두 배드뱅크에 가입하고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
누구나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자신이 빚진 금융기관이 모두 배드뱅크에 가입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현재 신협, 새마을금고, 외국인 소유 금융기관은 배드뱅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빚을 진 모든 은행이 배드 뱅크에 가입하였는 지를 확인하고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다.
●1개 금융기관에만 빚은 진 경우... 이용 불가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은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개 금융기관에만 빚이 있다면 개별 금융기관 창구를 찾아가는 수 밖에 없다.
●대출 원금은 5천만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2004. 3. 10일자 기준으로 협약가입 금융기관 총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되므로 3.10일 이후 상환하여 5천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5천만원 이상 다중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찾아가야 한다.
●다중채무자에서 연체채무의 의미
최소한 1개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가 있고 나머지 금융기관에도 최소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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