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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 출자총액제한제도(出資總額制限制度)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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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04 14:00 조회30회 댓글0건

본문

출자총액제한제도(出資總額制限制度)?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복잡한 출자-피출자의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가 C사와 D사에 출자하는 한편, D사가 다시 C사에 출자하는 구조이다.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끼리의 출자는 가공자본을 형성하기 마련이며, 이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러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조치 중의 하나이다. , 자산이 많지 않으면서도 순환식 출자를 통해 수많은 계열 기업을 거느리려는 선단식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타회사 주식의 소유를 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로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하며, 출자 총액 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시행령에서 상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제)하던 것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241일부터 시행중이며, 공기업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4월부터 도입·시행되어 오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유화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어느 정도 경영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19982월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재발되자 20014월부터 다시 부활되었으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2002126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24월부터는 핵심역량에 대한 출자나 동종·유사 업종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등 경영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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