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감리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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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5 15:59 조회31회 댓글0건본문
감리종목
증권 감독기관이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소의 정관 및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증권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나 매매행위를 조사하여 감독하는 것을 감리제도라 하고, 감리제도의 대상이 된 종목을 감리종목이라 한다. 일정기간 동안 주가가 급등하여 시장관리상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감리종목의 지정대상이 되며, 감리종목을 지정하는 목적인 주가의 이상 급등락, 주식의 집중매입, 투기적인 매매 등 불공정한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가 중지되고 증권저축으로 매입이 불가능해지며 대용증권으로 활용할 수가 없고 위탁증거금율도 100%로 바뀌게 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주가 급등세가 일정기준에 의하여 진정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거래소는 감리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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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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