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상계가능보조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5 15:19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상계가능보조금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보조금. 즉, 이 보조금 지급이 상대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관세양허 품목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타국의 혜택에 실질적인 침해를 주는 경우, 혹은 타 회원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주는 경우,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되어 상대방 국가는 상계관세 부과나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3.03.15
-
등록일 2023.03.15
-
등록일 2023.03.15
-
등록일 2023.03.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