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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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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5 14:45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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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

기업이 생산활동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단 생산이 시작된 이후에 시설수준의 변화없이 기업이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 2가지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의 양과 생산량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노동생산성이다.

노동생산성은 기업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량을 투입된 노동의 양으로 나누어 준 것이다. , 노동 1단위당 생산량()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양은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자수와 근로자 1인당 평균근로시간을 곱하여 측정한다. 한편 생산량은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을 측정하는 물적기준에 의해서 측정하거나 또는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TV 공장에서 하루에 100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10시간을 일해서 생산한 재화의 개수가 총 10,000개이고 부가가치로는 100,000,000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노동투입량은 1,000(=100×10)이고, 물적기준의 생산량은 10,000개이며 부가가치기준의 생산량은 100,000,000원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물적기준으로 본 이 공장의 노동생산성은 노동 1단위당 10()개이고 부가가치기준의 생산성은 노동 1단위당 100,000()원이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소득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산활동에 종사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근로자 본인이 생산에 기여한 정도인 노동생산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준다면 기업가와 근로자 모두 이에 대해 큰 무리없이 수긍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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