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a holder in du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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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5 14:08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a holder in due course
'정당한 소지인'으로 해석되며, 수표나 약속어음을 선의로 소지한 사람은 그 자산이 무효이거나, 타인에 의해 주장되는 것이거나 지불기한이 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발행자에게 그 액면가치만큼의 지불을 청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용어는 모두 선의의 금융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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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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