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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4 12:06 조회32회 댓글0건

본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세법에 명백한 과세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상속이나 증여로 볼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릴수 있도록 제도를 말한다.

이에 비해 현행 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는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14개 유형을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유형에 속하는 각종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완전 포괄주의가 새로 도입되면 상속·증여세 부과요건이 크게 완화돼 부유층의 변칙·탈법적인 상속·증여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적용을 받는 계층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하려는 재산이 '재벌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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