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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 분리 과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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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08 14:05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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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과세란?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기채권 등 이자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이다.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신청을 할 수 있는 장기채권이란 발행일~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2003년 까지는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을 말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채권은 분리과세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장기채권에 대해 분리과세신청을 하는 경우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로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인 경우 분리과세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한계세율이 최고세율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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