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만약 선의의 제3자가 부동산을 적극가담한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선의의 제3자는 매도인과 제2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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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4 19:51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만약 선의의 제3자가 부동산을 적극가담한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선의의 제3자는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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