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행기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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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0 22:19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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