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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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1-17 23:29 조회72회 댓글0건본문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O)
- 인격권 침애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O)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O)
- 형성권 (취소권)
(O)
- 형성권 (상계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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