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30.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게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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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1:13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30.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게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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