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22.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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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0:14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22.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1) 갑과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o)
(2)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o)
(3)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o)
(4) 병의 저당권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
(5) 병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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