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11.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0:12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11.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이다(o)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