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1. 갑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을과 통정하여 허위로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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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0:09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1. 갑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을과 통정하여 허위로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리고 을은 이르 ㄹ기회로 병에게 매도하였다.
(1) 갑,을 간의 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x)
(2)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로서 소유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
(3) 병이 약의인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o)
(4)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x)
(5)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x)
(6) 병이 선의인 경우에도 그로부터 다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 정이 악의이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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