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17.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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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0:06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17.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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