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4. 매도인과 매수인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 된 경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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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08:33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4. 매도인과 매수인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 된 경우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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