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12.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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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1:53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12.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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