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6.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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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1:08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6.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x)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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