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39.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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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0:15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39.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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