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OX | 9. 갑이 배우지안 을을 대리하여 은행과 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을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출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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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08:34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9. 갑이 배우지안 을을 대리하여 은행과 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을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출연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갑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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