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중개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중개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11-07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703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ㅡ2차 |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관할지역 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26 17:23 조회16회 댓글0건

본문

1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5.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룰 통보하여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land 공인중개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