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1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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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0:43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115.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처리 됩니다.) |
1.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
2.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
3.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가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
4. |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
5. |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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