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7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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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0:34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77. |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2. | 높이 4미터의 응벽 |
3. | 높이 8미터의 굴뚝 |
4. |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5. | 높이 4미터의 장식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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