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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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9 00:31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6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2.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3.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4. |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
5.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도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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