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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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3:01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6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1. | 유치원 |
2. | 경로당 |
3. | 탁아소 |
4. | 놀이터 |
5. |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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