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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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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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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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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ㅡ2차 |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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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2:3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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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3.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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