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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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2:34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17.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2.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
3.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4. |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
5.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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