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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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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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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일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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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ㅡ2차 |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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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1:5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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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1.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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