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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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1:50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8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
1.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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