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74.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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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1:48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74. |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
1. |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2. |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3. |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4. |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
5. |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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