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1:36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58.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1. |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
2. |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3. |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4. |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
5. |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중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26
-
등록일 2024.05.26
-
등록일 2024.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