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18.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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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8:42 조회7회 댓글0건본문
118. |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 높이 5m의 기념탑 |
2. |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
3. | 높이 3m의 광고탑 |
4. | 높이 3m의 담장 |
5. | 바닥면적 25m2의 자하대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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