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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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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ㅡ2차 | 6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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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8:31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66.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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