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35.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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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8:26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35. |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2. |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
3. |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
4. |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5. |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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