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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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7:48 조회9회 댓글0건본문
36.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
2. |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3. |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
4. |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
5. |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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