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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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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ㅡ2차 | 55.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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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5:1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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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1.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2.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3.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4.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5.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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