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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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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ㅡ2차 | 5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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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5:19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5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4번이며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5.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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