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중개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중개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11-07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703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ㅡ2차 | 5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46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57.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1.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2.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3.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4.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5.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land 공인중개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