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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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37 조회6회 댓글0건본문
13. |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1. | 중개업자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2. |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3.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
4. |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5. | 중개업자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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