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38. 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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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06 조회6회 댓글0건본문
38. | 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
2. |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
3.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
4. |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5. |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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