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중개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중개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11-07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703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62.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8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62.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 개량비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ㆍ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4.임대차기간 중에는 乙이 甲에 대하여 개량비 8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에 기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land 공인중개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