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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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3:20 조회7회 댓글0건본문
8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
2. |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
3.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4.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5.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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